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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상해 혐의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의뢰인은 음주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의 사유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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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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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강간죄 | 합의된 성관계 후 이별 통보하자 '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 여성과 약 한 달간 호감을 느끼며 연락을 지속해 왔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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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범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 1심에서 실형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보석허가
의뢰인은 강제추행, 업무방해,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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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경제범죄
리딩 투자 사기 업체 취업 및 계좌 제공 혐의로 구속 기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리딩 투자 사기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에 계좌를 제공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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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대리기사와 시비 이후 상대가 폭행, 상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의 폭행, 상해,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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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 / 교통
음주 측정을 피하려다 공무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
의뢰인은 의료보건 관련 전문직에 종사 중으로, 업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술자리를 파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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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누범기간 중 주취 난동으로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업장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경찰차 내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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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지인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적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