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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했다 성매매, 사기 혐의
의뢰인은 '동네친구만들기'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성매매 대가 3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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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앱 이용한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결된 대화 상대방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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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앱 광고 보고 수차례 반복적인 성매매한 상습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보고 앱을 설치한 후,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만나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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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채팅어플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성매수를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13세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