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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사문서위조 등│불법 유심 개통 및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체포
의뢰인은 통신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고객의 동의 없이 유심을 개통하고 해당 유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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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누범기간 중 주취 난동으로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업장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경찰차 내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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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하여 귀금속 절취했다가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여러 번의 같은 전과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교도소에 수감 후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범기간 중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골드바를 절취하였다가 긴급 체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