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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경제범죄
리딩 투자 사기 업체 취업 및 계좌 제공 혐의로 구속 기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리딩 투자 사기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에 계좌를 제공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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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은 군 전역 후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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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제범죄
텔레마케팅 조직에서 리딩투자사기 등 가담하여 범단죄 기소
의뢰인은 리딩투자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텔레마케팅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 팀장으로 활동하며 상담원의 업무 및 실적을 관리하고,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