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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로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이에 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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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했다 성매매, 사기 혐의
의뢰인은 '동네친구만들기'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성매매 대가 3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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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채팅어플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성매수를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13세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