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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해 1심 벌금형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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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폭행치상│동료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선 피해자와 의견 충돌을 겪던 중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고, 말다툼이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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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도주치상│차선 변경 시도 중 접촉사고로 인한 특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충분한 공간을 내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기존 차선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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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상해 혐의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의뢰인은 음주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의 사유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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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도주치상|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
의뢰인은 제주시 소재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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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대리기사와 시비 이후 상대가 폭행, 상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의 폭행, 상해,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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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싸움 중 상대방에게 욕설하여 모욕으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못 배운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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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음주운전 수사 중 음주인피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었고, 그와는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이 수사·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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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자전거 타다 보행자 추돌해 교특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던 중, 핸드폰 알람이 떠 이를 확인하려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길을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