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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누범기간 중 주취 난동으로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업장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경찰차 내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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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하여 귀금속 절취했다가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여러 번의 같은 전과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교도소에 수감 후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범기간 중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골드바를 절취하였다가 긴급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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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경제범죄
누범기간에 무등록대부업 운영하다 법정 구속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