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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울리는 신종 사기 ‘통장 묶기’

법무법인 명원의 우지원 변호사가 국제신문 칼럼 기고를 통해 자영업자를 노린 신종 금융사기 '통장 묶기' 수법의 위험성에 대해 법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지원 변호사는 이번 칼럼에서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동결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합의금을 보내거나 성급하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범죄 연루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합의금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계좌가 동결됐을 때 은행에 반환 의사를 밝히고 증빙 자료를 갖춰 이의신청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