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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부정수급이란? 지원금 거짓 수령 시 추가징수와 처벌 기준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의 급여·지원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육아휴직급여와 고용장려금을 노린 허위 신청이 늘면서 고용노동부의 점검과 적발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가 직접 서류를 꾸미는 경우와 브로커가 끼어 규모를 키우는 위장고용으로 나뉩니다. 적발되면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할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부과될 수 있어, 가령 500만 원을 받았다면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물 수 있고 사기죄 등 형사처벌도 따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더라도 신청 경위와 고의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대응하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