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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이란? 퇴사 시 자료 반출·파손과 처벌 기준
부정경쟁방지법이란 타인의 영업상 성과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취득·파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최근 퇴사자의 자료 반출·삭제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재직 중 작성한 자료의 법적 귀속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퇴사 시 내가 만든 자료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작성한 자료라도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되며,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삭제·파손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뿐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파기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자료 처리 방식이 고민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판단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