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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상대가 먼저 욕해서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부산·제주 형사전문 변호사가 폭행죄 성립 요건과 원인 제공자의 양형 참작 기준을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욕설이나 도발이 폭행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상대방이 먼저 욕설이나 도발을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폭행죄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원인 제공 행위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도발 상황에서의 폭행죄 성립 여부와 양형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① 도발이 있어도 폭행죄는 성립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이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폭행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격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먼저 맞았다"", ""먼저 욕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② 원인 제공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
상대방의 도발이나 원인 제공 행위는 범죄 성립과는 별개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려면 도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