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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올라온 불법영상 나도 모르게 클릭했다면?
단톡방에 올라온 불법영상 나도 모르게 클릭했다면?
신명철 변호사 : 내가 모르고 클릭했다면 법적으로 그건 당연히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닌데 내가 모르고 클릭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 영상에 나온 주체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건 성적인 행위의 표현물이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영상이 단톡방에 올라왔다면 절대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 클릭하는 순간 소지가 되니까 단톡방을 나가시거나 혹시라도 클릭하게 됐다면 빨리 삭제를 해야 하는데 다만 내가 빨리 그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자료로 남겨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