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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도 폭행죄? 정당방위 성립부터 합의까지

 

상대방이 때리면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방어해도 폭행죄? 정당방위 성립부터 합의까지)

우지원변호사: 실무상 정당 방위가 상당히 인정되는 폭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일단 맞고 있을 것 같고요. 맞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면?  
사실상 합의가 처음부터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많이 상해있거든요. 그럼 양형에서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 거부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