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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명철 대표변호사가 지난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 과오 여부 등 수사심의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통제기구로서 민간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명철 변호사는 외교부, 광주고등검찰청 등에서 법무관 근무하여 국가·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왔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명원의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명원의 경우, 올해 제주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제주지역에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명철 변호사는 “제주도의 경우 해양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여 해양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청의 역할과 중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는데, 인권과 공정성 보호를 위해 접수된 심의 사안에 적극적이고 신중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명철 변호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및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명원은 신명철 변호사 외에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겸임교수이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우지원 변호사 등 형사사건과 해양사건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통해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