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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날- 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발급’

방송 : SBS 모닝와이드 – 사체유기 의사면허 재발급 관련 인터뷰
출연 :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의사 면허 재발급'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과거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투약하고 환자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형 집행 이후 재교부 신청을 통해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례를 다뤘습니다.
이 사건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보여주며, 국민적 우려를 낳았는데요.
신명철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은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다.“, ”진료비 청구 사기 등 의료 관련 업무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며, 살인이나 상해 같은 중범죄조차도 면허 취소 사유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54234/2200044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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