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SBS 모닝와이드]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 연 10% 적금 제발 해지해주세요?’

방송 : SBS 모닝와이드 – 연 10% 적금 해지 사례 관련 인터뷰
출연 :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최근 지역 농협에서 발생한 고금리 적금 상품 해지 요청 사태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특정 농협에서 연 10% 이상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특판으로 출시했다가,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예상을 초과하는 고객이 몰렸고, 그 결과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된 사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민법 제698조를 근거로 "고객은 언제든지 적금 상품을 해지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고객과 파산 위기에 놓인 금융기관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금리 시대, 소비자와 금융기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선 신중한 상품 설계와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방송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54234/22000485413
법무법인 명원은 앞으로도 주요 사회 이슈와 법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