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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날 –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

 

방송 : SBS 모닝와이드 - 의료법 개정 관련 인터뷰
출연 :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가 SBS 출발 모닝와이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해당 인터뷰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전면 취소될 수 있다"며, 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 관리가 엄격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대폭 확대되면서, 의사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문직 면허 관리 체계가 보다 엄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517594 

앞으로도 법무법인 명원은 정확한 법률 분석과 실질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