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명원

업무사례 검색

법무법인 명원이 직접 다룬 사례들, 지금 검색으로 확인해보세요.

검색창 닫기
TOP TOP

TOP

  • 재산범죄

대포통장 명의자, 실제 사기에 가담 안 했어도 방조범으로 기소될까?

“통장 한 번 빌려줬을 뿐인데, 저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최근 대출이나 취업을 조건으로 통장을 요구받아 넘겼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면서 넘겼다면, 사기를 도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어떤 기준으로 사기 방조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통장을 넘긴 순간부터 두 가지 책임이 함께 시작됩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넘긴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행에 쓰였다면 형법상 사기를 도운 책임, 즉 사기방조죄까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접근매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로 처벌받는 것과 정범의 범행을 알고도 방치했는지에 따라 방조범으로 추가 처벌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기를 도운 책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법원이 사기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통장을 넘길 당시 그것이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가?
- 그런 인식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쉽게 만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는가?

 

여기서 실무상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법원이 반드시 확정적인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었거나, 접근매체를 해외로 전달한 정황, 계좌를 넘긴 이후에도 잔액을 수시로 확인한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방조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것만으로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대포통장 명의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장을 넘길 당시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바 있는데요.

 

다만, 넘겨줄 당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기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장을 요구한 광고 등 관련 자료 최대한 확보하기
- "몰랐다"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 판단 요소를 하나씩 반박할 전략 세우기

 

대가 없이 넘겼다거나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는 통장을 넘길 당시의 인식과 정황에 따라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방조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