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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면 무죄일까?

"서로 좋다고 해서 찍은 영상인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촬영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은 그 존재만으로 심각한 법익 침해로 다뤄지기 때문에, 당사자 간 동의 여부는 아청물 처벌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 촬영물이 왜 동의와 무관하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무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착취물'이라는 이름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6월 2일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쓰던 '이용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성착취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자체가 곧 성적 착취이자 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개정 당시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형량도 강화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배포·제공 : 3년 이상의 징역

 

따로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던 경우라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갖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죄를 피하기 어려운 까닭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해 촬영에 응했거나, 유포가 아닌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찍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이는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성착취물 제작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즉,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작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촬영 당시 두 사람의 관계나 감정이 어땠는지는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가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물론 모든 사건이 유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무죄 가능성이 검토되는 유형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히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
- 영상 내용이 법이 정한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착오가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고, 그렇게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두어야겠습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선상에 오르셨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진술은 신중하게 준비하고, 불리한 내용이 먼저 확정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함께 촬영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소지·전송 목적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또한, 영상 내용이 실제로 법에서 말하는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장인물 나이가 명확히 특정되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성년자 촬영물에서는 상대의 동의 여부만으로 성착취물 제작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등장인물의 나이 인식 여부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고의성 인정 여부 같은 세부 쟁점에서 다툴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스스로 판단해 진술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