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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경찰 제지를 뿌리치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경찰의 손을 피하는 과정에서 살짝 친 건데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라는 걱정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는 단순히 몸을 빼거나 손을 뿌리친 정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저항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경찰의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당시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거나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저항한 경우에는 형법 제144조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가 그 사람의 권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그 직무 수행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지킨 것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적법한 직무 수행에 대해 신체적인 유형력, 즉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몸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입장입니다.

 


단순히 뿌리친 행동, 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법원에서는 과거 누군가 팔을 잡으려 하자 이를 피하려고 몸을 튼 것에 불과한 행동은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 논리는 경찰의 제지를 뿌리친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요.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상대의 손목을 잡아채거나 밀어내는 등 적극적인 힘을 쓴 경우
- 그로 인해 경찰관이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결과가 생긴 경우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손발을 휘두른 경우

 

이런 정황이 겹치면 단순한 회피 동작을 넘어섰다고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의 제지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의 불심검문이나 현행범 체포, 현장 제지와 같은 조치는 각각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체포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신체를 침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다소 저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방어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수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경찰관의 행위와 그것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 정당방위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경찰이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직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의 행동이 단순한 회피였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힘이 실린 행동이었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정황이나 사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결국 경찰의 제지를 뿌리친 행위가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저항의 정도와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두 가지 축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게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