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피의자 조사 시 묵비권 행사,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
“억울한데 왜 입을 다물어야 하나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사실은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공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꺼낸 말 한마디가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가 죄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이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진술 거부권’
묵비권의 정확한 법적 표현은 '진술 거부권'입니다.
헌법은 누구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반드시 이 권리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 절차를 생략한 채 받은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를 중요하게 살피며,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진술의 증거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침묵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비권 행사는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몰아붙이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심리적 압박에 불과합니다.
물론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무고함을 바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수사 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 없는 진술'과 '계획된 침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유보할지는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묵비권 행사, 변호인 조력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헌법은 체포나 구속을 당한 순간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의 동행이나 임의 조사 상황에서도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체 맥락을 파악해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어떤 진술이 위험한지를 판단해 줍니다.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 즉흥적으로 답하다가 조서에 불필요한 내용을 남기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수사관이 계속 질문을 이어간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메모해 두고 즉시 변호인에게 알리세요.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은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억울함을 감정 그대로 조사실에서 쏟아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변호인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묵비권 행사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