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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둘 중에 무엇이 유리할까?

“그냥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재판까지 가야 할까요?”

 


 

약식명령 통지를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하나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단순히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식명령 또한 전과 기록으로 남아 취업, 자격, 신원조회 등 일상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혐의 내용, 증거 관계,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검사가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과로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7일이 지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식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나은 경우

 

혐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식명령 수용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수용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 벌금액이 소액이고, 해당 전과가 향후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직업적 불이익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의 시간·비용 부담이 현저히 큰 경우
- 혐의 내용을 다툴 만한 증거나 논리가 부족한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고의·과실이 없었거나, 증거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면 법정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직업이나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교사, 공무원, 의료인, 금융업 종사자 등은 특정 범죄의 전과가 자격 취소나 결격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 여부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벌금액이 납부 능력에 비해 과도한 경우 — 정식재판을 통해 형의 선고를 미루거나 집행을 유예받거나, 감액된 벌금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많은 분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데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종 상향의 금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요.

 

하지만, 동일한 벌금형 안에서 금액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고 항소·상고 단계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단하게 끝나면 안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결정이 전과 기록으로 남아 일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고, 그 안에 내리는 판단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억울한 혐의이거나 전과 기록이 걱정된다면, 벌금을 내고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