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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방법, 형사고소로 해결될까?

"돈 빌려준 지 1년이 넘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해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는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민사와 형사로 나뉘어 각각 다른 목적과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의 전체적인 개념부터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언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의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

 

대여금청구소송은 금전을 빌려주고 약정된 기한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송의 핵심 구성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 둘째,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셋째, 약정된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변제받지 못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므로,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증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의 구체적 절차와 실무 팁

 

소송 절차는 크게 소장 작성 및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증거조사,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전을 빌려준 일시, 장소, 금액, 변제약정 내용,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으로 은행 거래내역서, 메신저 대화 캡처본, 통화녹음파일, 차용증이나 각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판단 기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라는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은닉한 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사업자금이라고 거짓말하고 도박에 사용한 경우, 이미 파산상태임을 숨기고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명확한 경우 등이 사기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거나, 사업 실패로 인해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전략적 활용방안

 

대여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핵심이고, 형사고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처벌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임대료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죠.

 

다만 사기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를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조기 해결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여금액이 큰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